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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방향 논의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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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위원장 정채빈·이하 상개추)은 지난달 25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 방향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적 행위 재분류 및 총점고정 원칙하에 한방 수가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본행위 특히 침술이 하향하는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의 총점고정, 제한적 행위 재분류 검토 방향 등의 여건하에 단계적 개편 방향과 올해 한방상대가치체계를 최대한 개편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상개추는 행위 재분류의 경우 정책적 합의, 빈도조사 실시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 여건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개편해야 할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해 개편할 범위와 이에 따른 연구 및 업무추진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현재 학회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1차 개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위 재분류를 검토하고 상대가치 배분 원칙과 산출 방법론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에 대해 강의한 임병묵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는 수가지불방식의 하나로서 각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의 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이 체계에서는 각 의료서비스 행위에 상대적인 가치가 부여되며 이 상대가치에 환산지수가 곱해져서 지불총액이 결정되는데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상대가치, 진료비용상대가치, 의사책임보험상대가치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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