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2.2℃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0.8℃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1.4℃
  • 구름많음대구4.1℃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4℃
  • 흐림창원7.9℃
  • 구름많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9.0℃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4℃
  • 박무홍성(예)-1.2℃
  • 맑음-0.7℃
  • 흐림제주9.2℃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4.8℃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9℃
  • 흐림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0.2℃
  • 구름조금정읍1.1℃
  • 맑음남원1.7℃
  • 구름조금장수0.0℃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0℃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7℃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4.5℃
  • 구름조금함양군1.2℃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0℃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1.6℃
  • 구름조금영덕3.2℃
  • 맑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3.1℃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6℃
  • 구름많음6.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페기위기에 놓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의를 받은 뒤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개원되는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처럼 적게 내고 많이 타도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타는 금액은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분할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연금에 40년 가입하게 되면 현재는 월 120만원을 노후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 상정을 앞두고 복지부는 개정안 골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처리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진다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만 '2004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60%→2005년 55%→2008년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를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당초 일정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47년에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후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게 된다"면서 ”당정협의 및 대 국회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