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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의료법 전면 개정안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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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9개월째 계류중이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키로 했던 40여개의 법 제·개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의료인 의료행위 보호 강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종합병원기준 100병상→300병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여야간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앞으로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지만,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부담스러운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9개월째 표류중인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시혜 당사직능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의료개혁 논의가 잘못됐다며 적극 반대했고, 대형병원의 돈벌이에만 맞춰져 있는 개정안은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뜻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차제에 새 정부는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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