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광고심의 3단체 조율기구 내달 ‘출범’

의료광고심의 3단체 조율기구 내달 ‘출범’

최근 복지부 조사결과 금년 4월 의료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금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무려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표단체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합·조율할 상위기구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설립, 이르면 내달 1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는 의협 2인, 치협과 한의협 각각 1인과 변호사와 시민단체 3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기준 등을 놓고 직능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로서 표면상 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장점을 홍보하지만 의료에 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지난 2005년 안산의 A한의원장은 모 신문사 인터뷰기사를 통해 편강탕의 약효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으나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의거,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강탕의 약효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이 폐지됐다”고 판시했다.



통합의료광고조정위 관계자는 “같은 광고물 내용을 두고도 직능별로 적부를 달리 판단해왔던 폐단을 없애는 한편 신설된 조정위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