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돼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사업시행자 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