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강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위원, 경과과정 상세히 설명
한국대만간 의료제도 비교 분석…대만, 건보 중 내과 비중 62% '눈길'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 매선치료·혈액 및 소변검사 해석법 등 최신지견 전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학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교육은 법적인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회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보수교육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학술강좌에서도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이해웅 동의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대만 의료제도 비교 분석 연구(정홍강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위원·중의사)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 검사의 해석(한창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얼굴 매선치료의 해부학적 이해(윤영희 ㈜씨와이 대표이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전문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정홍강 국제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의료제도에 대해 역사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5일부터 대만 중의사가 X-ray를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국제위원은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인 부분부터 제도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 한국은 외래와 입원 모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입원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이와 함께 양국 모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전통의학 말살이라는 같은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지금과 같은 위상 및 발전이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큰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정 국제위원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1901년 1928명이 있었지만 1942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며, 한국 역시 1914년 5827명에 달했던 한의사 1948년에는 1657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양의사는 226명에서 2241명으로, 한국은 641명에서 3569명으로 늘어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중의사 배출과정은 중의과대학에서의 단독전공(7년제) 및 중의학·서의학 복수전공(8년제), 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5년제) 등의 정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검정고시(특별고시)를 통한 중의사 배출과정은 지난 2011년부터 폐지됐다.
정 국제위원은 "현재 대만에서의 중의사면허를 가진 수는 1만4676명에 달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중의사로 활동하는 수는 6685명으로, 나머지는 모두 복수면허자"라며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중의사와 양의사간 협력 및 이해관계가 좋은 편이며, 이로 인해 대만 중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해서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은 현재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중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내과(62%), 침구(23%), 추나(15%)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정 국제위원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대만 중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을 인정받게 된 것과 관련 "대만에서도 한국과 같이 전통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자신이 등록한 면허에 한해서만 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X-ray 사용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중의사는 현재 중의학과 복수 전공 또는 단독 전공(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 포함)으로 졸업한 경우 중의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미 서양의학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질병 상태에 근거한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 용도로 병정에 근거,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으로 일반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대변 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 등을 처방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
정 국제위원은 "대만 중의사가 이같은 권한을 부여받기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특히 교육과정 및 실습과 더불어 국가시험을 통한 검증과정 등을 병행한 결과였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국제위원은 발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상황과 관련 "사용 권한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 올해 1월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정확한 사용 통계는 1년 후 공식적인 통계가 나올 예정"이라며 "그동안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 X-ray를 사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으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X-ray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대만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 홍기초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단에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으며,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에서도 이학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