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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 수가를 유형별로 계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계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의료행위 수가를 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한 계약을 통해 조정해 왔다.



하지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약할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23조의 제목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자)’를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양기관의 유형별 대표자를”로 바꿨다.



특히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 방식에 대한 각 호를 신설했는데 한방의료기관은 제4호에서 ‘「의료법」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인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한의사회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련 조항인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함으로써 이 법안이 시행될 10월 1일부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1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 의료행위 수가 계약은 10월17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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