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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의료이용권 제한을 철폐하라”

“의료이용권 제한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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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이라는 물질적 단위로 따져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하지 말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의협 허영진 의무이사가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2일부터 복지부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을 겸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허영진 이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것은 결국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증의 질환을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이사는 ‘국민의 의료이용권 제한을 철폐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의료복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의 즉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8월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정률제 또한 국민의 대다수와 서민층 및 장애인을 포함한 차상위층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하는 개악”이라며 “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만을 토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이사는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방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현 실정에 뒤떨어진 각종 고시안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당국이 각성해야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 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답을 얻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1인 시위에는 최형일 기획이사 등 중앙회의 뜻을 같이 하는 이사진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허영진 이사의 단식 1인 시위장에는 한의협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이사들이 방문해 현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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