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엑스산제 품질개선, 복합제제 급여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의료접근성 확보
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이 오는 8월 정률제 시행을 겨냥해 제2의 한약분쟁 각오로 한방보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선포하고 나섰다.
유 회장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및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선 한의원에서는 현재 한방보험약제인 혼합엑스산제가 복용의 불편함과 본인부담 증가 등으로 투약율이 점차 감소돼 약제급여가 지난해 2%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또한 전체 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이 4.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률제가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한방보험 점유율 10% 상향과 한의 치료율을 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회장 “혼합엑스산제는 국민은 물론 한의사, 제약회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혼합엑스산제의 부형제를 줄여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합제제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 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2한약분쟁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제2의 한약분쟁을 언급한 것은 정률제 전면거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유 회장은 선시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일 뿐 전면거부 방침은 아직 없고 회원들 역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에 더 많은 뜻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급여제도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현재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그 도입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막는 본인부담은 철폐돼야 한다는 한의협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은 기기에 대입해 합리화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보고 있으며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이론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약분업의 대의가 약물 오남용을 막고 이에 대한 약사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을 점검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의협은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한의원당 연평균 예상 손실액이 2,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과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을 확대할 것, 건강보험 비급여(각종 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를 급여화할 것, 한의진료 상대가치 평가 도입시 의과의 상대가치를 환산 적용해 저평가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