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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방임상센터 등 한의약개발 지원책 도외시

한방임상센터 등 한의약개발 지원책 도외시

오는 4월 말경 입법 예고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기술개발지원책 등은 애매하게 규정된 반면 한약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개원협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한의약 발전의 근간이 될 한의약기술개발 사업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두루뭉실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독자성과 특성, 전통의약학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외국법제도 및 동향을 고려해 적시에 행하도록 하고, 한방의료 및 한약 관련 제품에 대한 한방임상시험 및 검정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한방의료 및 한의약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들 구체적인 세부조항은 빠져있는 상태다.



이처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가 요구해온 임상센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것을 두고 한의계는 ‘알맹이 빠진 육성안’에 대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복지부 안에는 한의약육성을 총괄도록 규정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실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란 점에서 발전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3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살펴본 각 단체 이견 양상을 지켜볼 때 ‘위원회 구성원들’이 자직능 이익과 상반될 경우 중대한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상존해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한의약진흥재단 등의 운영에 비록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이 있다지만 정부의 경제적 지원 보다 한약재 품질인증제도 등 관련단체로부터 만든 수익금으로 충당하려는 의혹마저 일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은 기존 약사업, 의료법의 특례조항이 없고 선언적 의미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방임상센터 등을 하위법령에 포함하기보다 장관령으로 하는 게 좋고, 현재 규정된 하위법령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의협이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퇴장하는 등 한의계 의견을 거부하다 이제와서 요구를 해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의약기술 범위에서 ‘방제기술’을 수용해 달라는 한의계의 의견에 대해 약사회 한약사회가 항의해오자 복지부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심사, 법제위 심사와 차장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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