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구름많음-0.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0.4℃
  • 맑음백령도5.5℃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4.6℃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5.7℃
  • 맑음수원4.7℃
  • 흐림영월1.4℃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전주3.1℃
  • 연무울산7.0℃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5.0℃
  • 연무여수7.0℃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5.3℃
  • 맑음4.1℃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7.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2.7℃
  • 구름많음인제2.8℃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0.1℃
  • 구름많음제천1.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9℃
  • 흐림금산0.2℃
  • 맑음4.1℃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6℃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7.8℃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

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나선다

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나선다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차등 지원…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
한약 조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심리 상담 등에 활용 가능

서울.png

 

[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 교통비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한약 조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4000, 임산부 교통비 약 16000)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아울러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며,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