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업무 불가피한 의료인 등 ‘필수 노동자’ 지원

기사입력 2020.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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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TF 구성해 안전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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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묵묵히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 업무를 이어온 이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근로여건 개선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과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분야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번 TF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필수 노동자를 챙겨달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조치다.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아니지만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향후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 역시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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