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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한의약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방문진료는 한의약 고유특성상 큰 이점을 가지는 분야다. 한의 진단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가능하고, 침·뜸·부항·약침·혈압계·혈당계 등 부피가 작고 간편한 의료장비 덕분에 가정방문시 충분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한의학은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상(섭생)론 정립, 방문진료시 생활반경 내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교육 및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밝힌 한의 방문진료의 장점이다. 

이러한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의과 의원만을 대상으로만 왕진사업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1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거동불편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면서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방문진료에 있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강점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 선호도가 여러 조사를 통해 입증돼 오고 있는 만큼 한의과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실제 이러한 장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과 사업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이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방문진료의 역할이 큰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자리매김한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이 확대돼 국민의 건강 증진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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