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
  • 맑음-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2.8℃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5.9℃
  • 맑음-7.3℃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4℃
  • 맑음-5.2℃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7℃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보험사 “자보 과잉진료”…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정당”

보험사 “자보 과잉진료”…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정당”

대구지법, 보험사 부당이득금 소송서 환자만 반환 책임 인정
“한의사가 환자에 대해 상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 부족”

ㅌㅊㅌㅊㅌㅊ.jpg


[한의신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보험사가 한의사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단125486)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의사의 자보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하단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관련해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상해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으나 한의사들이 행한 진료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6월, K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한 피고(환자) 이 씨, 오 씨와 이들을 진료한 7명의 한의사(A·B·C·D·E·F·G 원장)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이 씨와 오 씨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후 실제 상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이들 한의원과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

 

이에 보험사는 이들의 진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환자 및 한의사 모두에게 진료비 상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보험사)는 피고 이 씨에게 1753만2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1일부터, 피고 오 씨에겐 1773만211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2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으라”고 명령한 데 이어, “한의사 7명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9368_2034255_4947.jpg

 

법원 “한의사 책임 없다…진료 필요성 부정할 증거 부족”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이 씨는 지난 2020년 2월, 골목길에서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제1사고)를 낸 이후 한의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년 또 다른 경미한 추돌사고(제2사고) 이후에도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지속했다.


피고 오 씨 역시 사고 후 경산·대구 지역의 복수의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받은 보험금은 약 1753만원, 오 씨는 약 1773만원에 달한다.


해당 진료비는 한의사들의 진료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보험사 측은 한의사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잉진료 문제 제기)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영상자료,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 이 씨와 오 씨가 사고와 관련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각 한의사들이 실시한 진료가 부상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한의사들의 진료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 존중한 판결”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둘러싸고 보험사의 과잉진료 의심과 의료기관의 자율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다. 


본 판결은 진료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결정으로,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환자의 통증 호소와 임상 소견이 일치할 경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