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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받으세요!”

“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받으세요!”

전북도, 한의치료 등 산후치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난해 전국 최초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추진…4500여명 혜택, 만족도도 높아

1.jpg전라북도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지난 한해 도내 4598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신청한 후 쿠폰을 사용하명 되고, 지정 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의원 440개소와 산부인과 41개소 등 총 481개소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한방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주사료·처치료·침구치료·약침·한약재)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 도내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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