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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도구 사용의 제한 없는 한의사 역할

도구 사용의 제한 없는 한의사 역할

“도구 사용의 제한 없이 의사노릇을 하는 게 제 목표였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지 못한 걸 뺏어오고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게 꿈이었고, 그 끝이 도구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편적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역시 의료기기였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43대 회무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이뤄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나열돼 있다. 양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만은 배제돼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

 

현재 X-ray의 사용은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 만큼은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 등 옛 한의학 고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진료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한의사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의술로만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그 벽이 한의사의 온전한 진료를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부 당국의 인식은 의료기기를 둘러싼 한·양방 갈등이 악화돼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제43대 집행부에서 제4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로 이어지게 됐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주력 공약 첫 번째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전면 재협상이며, 두 번째가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이다. 임기 초반부터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최우선의 사업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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