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4.6℃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4.2℃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4.2℃
  • 눈울릉도-2.2℃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0℃
  • 구름조금상주-3.2℃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조금창원-0.6℃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부산-0.2℃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조금여수-0.7℃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조금완도-0.9℃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조금홍성(예)-3.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4.7℃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3.2℃
  • 구름조금부여-2.3℃
  • 맑음금산-3.1℃
  • 맑음-3.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조금임실-3.7℃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조금남원-3.2℃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0.9℃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6℃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0.3℃
  • 구름조금남해0.6℃
  • 구름조금0.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GettyImages-1270488580.jpg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