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6℃
  • 박무4.9℃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7.0℃
  • 비서울9.5℃
  • 비인천8.4℃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7℃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2.5℃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6.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3.5℃
  • 비전주12.7℃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0℃
  • 박무목포12.8℃
  • 연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5.8℃
  • 박무홍성(예)11.9℃
  • 흐림11.9℃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3.9℃
  • 흐림12.5℃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7.0℃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전자처방전에 개인정보 보호·처방 신뢰성 강화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 기대”

서영석.jpg


[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