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7℃
  • 맑음-8.9℃
  • 맑음철원-9.6℃
  • 구름조금동두천-8.1℃
  • 구름조금파주-7.7℃
  • 구름조금대관령-10.5℃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5.2℃
  • 구름조금북강릉-3.4℃
  • 구름조금강릉-2.3℃
  • 구름조금동해-2.4℃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7.5℃
  • 구름많음원주-7.7℃
  • 눈울릉도-2.0℃
  • 구름조금수원-6.4℃
  • 구름많음영월-8.2℃
  • 구름많음충주-7.6℃
  • 구름많음서산-4.9℃
  • 구름많음울진-0.9℃
  • 흐림청주-5.6℃
  • 흐림대전-5.5℃
  • 구름많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6.2℃
  • 구름조금포항-1.9℃
  • 흐림군산-4.7℃
  • 구름많음대구-3.3℃
  • 흐림전주-5.1℃
  • 구름많음울산-2.1℃
  • 구름많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3.0℃
  • 흐림부산-0.2℃
  • 구름많음통영-0.3℃
  • 흐림목포-3.1℃
  • 흐림여수-2.3℃
  • 흐림흑산도0.5℃
  • 흐림완도-1.4℃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4.7℃
  • 구름많음홍성(예)-4.9℃
  • 흐림-5.8℃
  • 흐림제주1.7℃
  • 흐림고산2.1℃
  • 구름많음성산2.7℃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조금강화-6.5℃
  • 구름조금양평-6.7℃
  • 구름조금이천-5.6℃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8.8℃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5.3℃
  • 흐림-5.6℃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3.8℃
  • 구름조금김해시-1.6℃
  • 흐림순창군-4.4℃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0.1℃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2.7℃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3℃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의령군-1.7℃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1.1℃
  • 흐림진도군-1.9℃
  • 구름많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문경-6.5℃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5.2℃
  • 흐림구미-5.6℃
  • 구름조금영천-4.3℃
  • 구름많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3.2℃
  • 흐림합천-3.2℃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1.0℃
  • 흐림남해-1.4℃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권익위 “부득이한 1인 병실 사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권익위 “부득이한 1인 병실 사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공단, 2018년 7월 이후 지원 제외 79건 소급 지급

GettyImages-1227177907.jpg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인 1인 병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을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등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체 간 이식 사업’을 받은 A씨는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실제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내 별도 귀빈실을 운영하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공단은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을 소급 지급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