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가 기존에 형성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서류 강제 전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전자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로써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규제를 통해 부여한 의무에 감내할 만한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 전송의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