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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약 처방 시 주의사항은?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한약 처방 시 주의사항은?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운동선수라고 알리고, 가이드라인 및 금지목록 제시 후 처방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약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상세 설명
WADA 인증 분석기관 검사, 금지약물 검출성분 약재도 소개
‘금지약물과 치료목적 사용 면책 Q&A’서 사용 사례 확인 가능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17일 다빈도 한약재 분석결과, 한약처방 시 주의사항, 주요 도핑사례 및 Q&A 등을 담은 ‘한약재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약재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도핑방지와 관련한 한약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약과 식품의 개념 정의부터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한약(의약품)은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비롯 약국과 한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hGMP 기준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존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도핑 안전성 여부는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약재 도핑방지.jpg

 

이에 반해 일반식품(보충제 등)은 의약인의 처방이 필요 없고, 건강원 및 홈쇼핑 등 일반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르지 않으나 문제는 도핑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으로서 제조·유통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이이고, 인터넷, 홈쇼핑, 백화점,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은 한약이 아니다”면서 “운동선수라면 식품과 한약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에서 한약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약은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성분과 세부 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약물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그래서 한약재(생약)가 들어있는 약물은 금지약물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도핑 사례도 소개했다. A선수는 본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이 부모님이 유명한 곳에서 지은 ‘한약’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이는 한약이 아니라 금지약물이 섞인 ‘지네환(식품)’인 것으로 밝혀져 금지약물 검출로 제재를 받았다.

 

B선수는 본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이 ‘한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B선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금지약물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사는 C선수에게 마황이 포함된 한약을 용량과 반감기를 고려해 처방했으나 마황에 포함된 금지약물인 에페드린(ephedrine)이 경기기간 중 검출됐다.

 

금지약물은 경기기간이 아닐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내 배출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선수의 체중, 건강상태 등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하며, 한약재의 재배환경, 가공방법, 사용량 등에 따라 성분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동선수라는 것을 한의약 전문가에게 알릴 것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주치의에게 제시할 것 △WADA(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을 주치의에게 제시할 것 △본인이 처방받은 한약만 복용할 것 등의 네 단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약재 도핑방지2.jpg

 

이와 더불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 지정한 주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로는 마황(Ephedrine, Methylephedrine, Pseudoephedrine), 백굴채·부자·세신·연자육·오수유·오약·산초(이상 Higenamine), 마전자(Strychnine), 보두(Strychnine) 등을 꼽았다.

 

다만, 이는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연구’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다빈도 한약재 32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금지약물과 치료목적 사용 면책 Q&A’도 다뤘다. 이에 따르면, ‘○○○탕, ○○○환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KADA는 개별 한약의 도핑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먹는 한약이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약을 준수하는 도핑방지기구는 특정 한약에 대한 도핑 관련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있는 한약재는 WADA가 금지 한약재로 지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WADA는 금지목록을 배포하지만, 개별 한약재의 금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금지목록에 한약재의 명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금지약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목록’은 선수 또는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WADA 인증 분석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의 <도핑예방을 위한 한약재 연구(202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ADA가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한약재는 무조건 안심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본 가이드라인은 선수 다빈도 한약재 32종을 분석하여 그중 금지악물을 포함할 수 있는 한약재를 제시한 것으로써 해당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도핑으로부터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소개했다.

 

‘한의사 처방에 따라서 한약을 사용했고, 검출된 상황이라면 제재로 이어지나요?’라는 질문에는 “처방을 받아 사용한 약물이라도 해당 약물로 인해 선수의 체내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이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도핑방지규약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엄격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부터 먹는 한약이 있는데, 도핑검사를 여러 번 받아도 괜찮았어요. 이 한약은 주변에 추천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선수가 도핑방지기구로부터 받는 도핑검사는 한약 또는 기타 보충제의 도핑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과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동료 선수에게 본인이 복용하는 한약을 직접 추천하기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한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개했다.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이 함유된 한약을 처방받고 싶은데, 치료목적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특정 제품이나 재료가 아닌 성분명(generic name)을 기준으로 사용량, 사용 빈도, 투여 경로 등 세부 조건이 명시되어 승인된다”고 밝힌 뒤 “한약의 경우 세부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약재 가이드라인’은 ‘2024년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관련 실태조사’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검토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는 선수의 한약복용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라며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재 가이드라인’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이트(https://www.kada.or.kr)에서 <금지약물검색서비스>-<보충제와 한약>-<한약>-<한약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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