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선고까지 소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이는 국제 공중보건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WHO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WHO FCTC 사무국 역시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5월22일 진행된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제조하는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과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해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건보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와 함께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 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개최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서울대대 이두갑 교수가 담배소송 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캐나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가 국내에서도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며, 국내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도 주요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담배회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막대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 담배 제조사에 더 넓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선고 이후에도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