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공공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특히 비대면진료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표준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처방전 사본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자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강화해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과 의료 전달체계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처방전달 업무를 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은 제18조(처방전과 교부)의 3항을 신설해 명시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김윤·남인순·박상혁·박주민·박지원·백혜련·서미화·장종태·전용기·전진숙·채현일·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