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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자보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

자보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 분석을 통해 한의진료비의 경우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이며, 전체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핵심적 이유가 높은 치료 만족도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외면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4.9%는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 대부분은 양방병원에서 각종 진단기기를 활용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진단받은 뒤 골절, 외상 등의 외과적 손상에 신속한 처치를 받음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문제는 양방의 응급 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발생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목·허리·어깨의 결림과 통증은 물론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미식거림, 메스꺼움, 불안감, 배설장애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 분야에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이 그 예다.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 상당수는 이 같은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사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이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의치료에 대한 91.5%의 만족도와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59.2%의 응답비율 및 절반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의 한의 점유율은 그것을 입증한 방증이다.

 

이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적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막아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확인되는 우수한 한의치료 효과는 건강보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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