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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

‘위드 코로나’ 해외교류 확대 대비…검역 수준 강화
허종식 의원, 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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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최근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2021.8)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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