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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험 가입자의 편익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추구”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영리목적 활용 우려”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7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jpg

                           <5개 의약단체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 회견>

 

이 같은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돼왔던 사안이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5개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또 “실손 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면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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