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7℃
  • 맑음-7.5℃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6.9℃
  • 흐림충주-2.9℃
  • 구름조금서산-1.9℃
  • 맑음울진-3.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1.1℃
  • 구름많음군산-0.7℃
  • 맑음대구-2.3℃
  • 구름많음전주-1.3℃
  • 맑음울산0.4℃
  • 구름조금창원1.7℃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1℃
  • 구름많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0.5℃
  • 구름조금여수2.4℃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1.6℃
  • 흐림-2.3℃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6.4℃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7.6℃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3.0℃
  • 흐림-1.7℃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남원-4.9℃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9℃
  • 구름조금김해시-0.8℃
  • 흐림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조금해남-4.4℃
  • 구름조금고흥-4.9℃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0.3℃
  • 구름조금진도군-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2.6℃
  • 구름조금문경-2.3℃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5.2℃
  • 흐림거창-6.9℃
  • 구름조금합천-5.2℃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4.8℃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사무장병원 72만 건…인력, 장비 허위신고도 6만 건·2만 건
비 의사의 대리검진, 5년간 9300건 달해

징수율.png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기면서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