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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사무장병원 228곳, 국민에게 훔친 돈 1원도 안 토했다

사무장병원 228곳, 국민에게 훔친 돈 1원도 안 토했다

소송 중인 424곳에서 1조9000억 원 징수 필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1225곳은 그 금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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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었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 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 원(53%)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 해야하는 금액(1조4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 시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 원을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 당 징수액(11억7000만 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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