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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에…政 “지자체 몫”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에…政 “지자체 몫”

이달곤 의원 “검체채취·역학조사관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 질의에
복지부 “지자체 수요·지역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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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서면질의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은 각 지역별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대응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면질의를 통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진단방역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청에 질의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올해 9월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4명 한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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