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구름많음-3.3℃
  • 맑음철원-4.8℃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1.2℃
  • 눈인천-1.4℃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5.8℃
  • 구름많음충주-4.8℃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0.0℃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구름조금목포0.7℃
  • 맑음여수2.6℃
  • 구름조금흑산도4.0℃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6℃
  • 구름많음-4.0℃
  • 맑음제주5.6℃
  • 맑음고산6.7℃
  • 구름조금성산3.6℃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0℃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2.3℃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2.7℃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2.9℃
  • 구름조금부안-2.1℃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4℃
  • 구름조금강진군-1.0℃
  • 구름조금장흥-3.7℃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1.2℃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내달 2일부터 시행…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GettyImages-1282021162.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