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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허종식 의원 “암생존자, 인식개선‧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 “암생존자, 인식개선‧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해야”

‘암생존자 인식·경제활동 대한 현실과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19~50세 핵심 생산인구 ‘암생존자’, 2008년 43%→2015년 63% 증가

국내 암생존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암생존자의 실태와 외국의 인식개선 및 경제활동 현황을 소개한 뒤 암생존자에 대한 관련 정책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모든 암에 대한 5년 상대생존율이 지난 1993~1995년 42.9%에서 2014~2018년 70.3%로 크게 높아졌다.

 

암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암을 관리하며 생활하는 유병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기진단과 최신 치료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암생존자 중 경제활동가능 인구연령층인 19세~50세 미만 핵심 생산인구에 포함되는 암생존자는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크게 증가했다.

 

암생존.png

 

따라서 암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 암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암생존자 중 46.8%가 암 진단 후 휴직이나 실직 등 고용 상태가 변했으며, 이중 실직은 84.1%, 무급 휴직 9.7%, 기타(정년퇴직, 근로시간 변경 등) 4.5%, 유급휴직이 1.7%를 나타냈다.

 

폐암의 경우 진단 전 대상 환자의 68.6%가 직장을 다녔으나 암 치료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38.8%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암생존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지원방안을 마련, 암생존자 중 63.5%는 직업을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고용보장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를 근거로 암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전에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암으로 인해 채용‧승진‧교육‧임금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일과 치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 제도, 시간 단위 휴가 등의 제도 도입을 권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 직원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암 진단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암을 진단받아 사회에서 이탈할 경우 그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다반사인 만큼 암생존자 문제는 개인의 건강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로 협업해 암생존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교육 서비스를 마련해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생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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