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맑음-3.9℃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4℃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조금인천-2.9℃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1.8℃
  • 구름많음수원-1.6℃
  • 맑음영월-6.5℃
  • 구름많음충주-4.7℃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2.8℃
  • 구름많음청주-1.5℃
  • 구름많음대전-2.6℃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0.1℃
  • 구름많음군산-1.1℃
  • 맑음대구-0.8℃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울산-1.2℃
  • 구름조금창원1.8℃
  • 구름조금광주0.0℃
  • 맑음부산1.8℃
  • 맑음통영0.8℃
  • 구름많음목포0.8℃
  • 구름조금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0.9℃
  • 흐림고창-4.0℃
  • 구름조금순천-2.5℃
  • 눈홍성(예)-1.1℃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7.5℃
  • 맑음고산6.3℃
  • 구름조금성산4.2℃
  • 맑음서귀포7.2℃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강화-4.1℃
  • 구름많음양평-1.3℃
  • 흐림이천-1.4℃
  • 맑음인제-3.8℃
  • 구름많음홍천-2.6℃
  • 맑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3.1℃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4.8℃
  • 구름많음천안-2.7℃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3.8℃
  • 맑음-3.0℃
  • 흐림부안-0.5℃
  • 구름조금임실-4.8℃
  • 흐림정읍-2.6℃
  • 맑음남원-4.3℃
  • 구름조금장수-6.6℃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1.0℃
  • 구름조금순창군-4.5℃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3.8℃
  • 구름조금해남-3.9℃
  • 구름조금고흥-4.6℃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0.7℃
  • 구름조금진도군-2.7℃
  • 맑음봉화-9.1℃
  • 구름조금영주-1.9℃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6.6℃
  • 구름조금합천-4.2℃
  • 맑음밀양-3.8℃
  • 구름조금산청-4.3℃
  • 맑음거제2.9℃
  • 구름조금남해0.2℃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20명→30명, 자락관법 2·3주차 3회→4회…25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jpg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확대되지 못했던 한의 기준비급여(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과 함께 자락관법의 2·3주차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5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자메일(jiwon123@korea.com) 또는 우편(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