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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발생 환자 위해 2740억 증액해야”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발생 환자 위해 2740억 증액해야”

강기윤 의원 “증액 위해 예산심의 과정 적극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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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④-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 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 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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