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5.2℃
  • 맑음15.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9.2℃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높여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높여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기대

1.jp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이선행(), 이현지())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