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맑음-4.1℃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1.4℃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0.1℃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2℃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2.6℃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0.2℃
  • 구름많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1.9℃
  • 맑음-0.7℃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1℃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5℃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국회 복지위 여당위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국회 복지위 여당위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 가지고 법사위 상정 막아”
“제약사 행정소송 남발로 건보재정 누수…안건 상정 즉각 협조해야”

복지위원.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지난달 30일에 이어, 8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도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아울러 “불법 사무장병원과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간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을 차단하는 조항과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