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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국시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서 시험 본다

국시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서 시험 본다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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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 응시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시험 시행방안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시험일에 격리기간이 포함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치의에게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를 시험 응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재택치료중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기관 배정을 요청해 시험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입소해야 한다.

 

또한 보건당국에게 확진 여부를 통보받은 즉시 국시원 시험관리부와 상담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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