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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2021년, 제44대 집행부 출범…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행위 등재

2021년, 제44대 집행부 출범…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행위 등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매안심병원서 활동 근거 마련
복지부, 3년 간 전국 단위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한의 기준비급여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편집자 주]

2021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사회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상적인 대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2021년 한의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으며, 그 속에서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것을 비롯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시,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의 인정기준 확대라는 진전을 일궈냈다.


1월

전 회원 투표 결과 “첩보 시범사업 재협상 ‘86.99%’”

한의협 중앙선관위 발표, “시범사업 그대로 시행은 13.01%”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6일까지 문자, 웹,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전 회원 투표를 실시했다.

선관위가 6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권자 2만3485명 중 총 1만3741명(58.5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찬성) 그대로 시행함’이 1788명(13.01%),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1만1953명(86.99%)으로 나타나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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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복지부, 16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3월

한의사협회 제44대 신임 회장에 홍주의 후보 당선

수석부회장 황병천 후보 당선··· 9857표 획득(득표율 66.89%)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6일 동안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선거인 1만9657명 중 1만4736명이 투표해 74.9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9857표를 획득(득표율 66.89%)해 한의협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제44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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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성 허준 묘소 참배로 한의협 제44대 집행부 회무 개시

“소통과 공감으로 한의사 회원의 권익 위해 좋은 성과 도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집행부가 의성 허준 선생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3년간의 회무에 본격 돌입했다. 1일 진행된 허준 묘소 참배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비롯 신임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는 헌주와 헌화, 고유문 낭독, 배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주의 회장은 “의성의 인술제민 사상을 온 누리에 전파하여 전 인류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2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정관계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5월

韓·醫·齒, 비급여 보고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전국 권역별 성명 발표,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

한의계를 비롯 의과계, 치과계 등 전 의료계가 전국 권역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비 강제 공개 의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국의 권역별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는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법 부당한 관치의료식 통제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6월

‘감정자유기법’, 한의 최초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등재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한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7월1일부터 건강보험행위로 비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0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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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1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3개 사업단 선정

한의의료기관에 진피, 두충, 독활, 일당귀 등 8개 품목 공급

보건복지부는 20일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단으로 옴니허브, 옥천당, 농림생약 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사업단은 황기, 진피(품목 중복),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작약 등 한약재 8개 품목 44.3톤(규격품 건조중량 기준)을  244개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총괄 및 보조금 관리를 맡게 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생산 농가와 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한 품질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 지난 11월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을 공모했는데, 이는 농림생약 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이 취소된데 따른 것이다.


8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작

3년 간 사업 진행 예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

전국의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된다.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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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 ‘91.5%’

리얼미터,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발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치료만족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양방치료 후 호전 있으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18.2%), ‘양방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16.5%), ‘양방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해서’(5.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91.5%, 매우 만족 17.1%+만족 74.4%)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7%(매우 불만족 1.1%+불만족 5.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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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조례’ 전국으로 확산

2016년 부산광역시 첫 제정 후 41곳 지자체에서 43개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27일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201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와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 43개를 제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근간은 저출산 쇼크를 지역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인식,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11월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 수료

정치 입문에서부터 선거전략 노하우 등 현장경험 간접 체득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의사의 정계 진출 지원과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1기 정치아카데미’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원장(강동구 천호한의원)과 제18대 현경병 국회의원 및 현직 한의사인 이창근 전 서울시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 문규준 순천시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사의 ‘정치 참여 입문’에서부터 ‘선거 전략 노하우’를 전수, 실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현장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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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복지부,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30명, 자락관법 2·3주차 4회까지 인정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됐던 것이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확대됐고, ‘온냉경락요법’은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늘어났다.

한편 14일에는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돼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인 류봉하 원장(회춘당경희류한의원)과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방병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개설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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