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
  • 맑음-0.4℃
  • 맑음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0.1℃
  • 맑음0.6℃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7.4℃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3.8℃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4.0℃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연매출 3억 이하 한의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

연매출 3억 이하 한의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

금융위, 수수료율 조정안 발표…전체 가맹점의 96% 혜택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4700억원 전망

카드.JPG

 

한의원을 포함한 연매출 3억원 이하 220만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0.1~0.3%p 낮춘다는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0.05~0.25%p씩 각각 인하한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2022년 1월 31일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재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당정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추산된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납부액이 종전 145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약 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4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75만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