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조금2.1℃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3.1℃
  • 맑음3.2℃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4.5℃
  • 맑음3.0℃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6℃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게 행정처분 예고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게 행정처분 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면허신고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송된 행정처분서는 2020년말 기준 면허신고 대상이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됨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 의료법부칙(법률 제10609호) 제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의 효력을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의료행위에는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서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신고 절차를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면허신고, 의료인이라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의료인은 모두 신고 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한의사 면허신고는 협회 홈페이지 통해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웹사이트 상단의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모두 이수(또는 면제/유예)된 상태여야만 한다.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1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면허를 신고하는 당해연도(금년신고자의 경우 2022년)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한편 한의사 면허신고 절차 관련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비서팀(02-2657-5050, 5066)으로,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4, 5069)으로 연락하면 된다. 

면허효력정지 제도와 절차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의료자원정책과(국번없이 129, 044-202-2457)로 할 수 있다.


2339-17.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