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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병상에 계신 아버지, 뜨뜻한 국물 드시게 해 주세요”

“병상에 계신 아버지, 뜨뜻한 국물 드시게 해 주세요”

광주 소재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요양병원.png


광주 전남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3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 부지를 소유한 방직공장 측의 강제집행으로 한겨울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40대 교포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상의 아버지께 뜨뜻한 국물과 밥 좀 드시게 해 주세요 - 마지막 효도에 나선 교포 간호사의 호소’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입원 환자들이 열흘이 넘도록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대신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9일 노란 조끼를 입은 100여명의 청년이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수십대의 트럭을 몰고 병원으로 난입해 전기톱과 드릴로 문을 뜯고 구내식당의 모든 가재도구와 식량을 들어냈다”며 “부상자도 생기고 온통 난리가 아니었다.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해 전쟁처럼 무섭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병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방직공장이 병원 부지를 건설회사에 비싸게 팔고 병원 측에는 나가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한국과 외국에서 간호사로 많은 병원에서 근무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식당을 폐쇄시키는 일은 처음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식사는 쇠약한 환자나 중증 당뇨환자나 치매 환자 등에게는 치료의 한 방편인데, 기본적인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평생 간호사로 살아온 제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방직공장 측은 매일 순찰하며 도시락 이외의 음식 반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의 추운 겨울날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쇠약하신 아버지께 차가운 도시락 대신에 따뜻한 국물과 밥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3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병원이다.

 

앞서 2020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남방직은 건물을 비우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신청해 승소한 뒤 구내식당의 시설을 뜯어가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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