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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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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지사가 3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과성이 명백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도에서 신청받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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