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2.3℃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8.0℃
  • 구름조금부산9.3℃
  • 구름조금통영8.3℃
  • 맑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3.4℃
  • 맑음3.3℃
  • 구름조금제주10.6℃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2℃
  • 맑음3.8℃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조금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7.2℃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조금남해6.7℃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의무장교 지원자, 올해부터는 학교장 거쳐 지원해야”

“의무장교 지원자, 올해부터는 학교장 거쳐 지원해야”

한전협,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제도 안내

의무장교.jpg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한지훈, 이하 한전협)는 24일 올해 의무장교로 병적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제도’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의사 선호 등에 대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병무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된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는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2022년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의무장교 지원서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한전협은 각 병원에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전공의 실정으로 변경된 제도 및 의무장교 지원서 제출에 대해 병무청에서 개별적인 공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부터 직·간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해 2022년도 입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지훈 회장은 "전국 한방병원에 수련중인 전공의들 2022년 입영대상의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한 변경된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