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2.3℃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8.0℃
  • 구름조금부산9.3℃
  • 구름조금통영8.3℃
  • 맑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3.4℃
  • 맑음3.3℃
  • 구름조금제주10.6℃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2℃
  • 맑음3.8℃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조금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7.2℃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조금남해6.7℃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입법예고.png



충청북도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 밖에 건강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도록 해야 한다.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