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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 오후 6시부터 추가운영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 오후 6시부터 추가운영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감염자 대통령선거 참여 보장법’ 통과

본회의.gif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2022년 본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1차’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총 4건을 의결했다.

 

앞서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또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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