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2.3℃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8.0℃
  • 구름조금부산9.3℃
  • 구름조금통영8.3℃
  • 맑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3.4℃
  • 맑음3.3℃
  • 구름조금제주10.6℃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2℃
  • 맑음3.8℃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조금의성6.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7.2℃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조금남해6.7℃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건기식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된다

건기식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기존에는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화를 의무화한다. 이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