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 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에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44대 집행부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되었으나,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여 해결안은 논의하였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첩약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및 現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내용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다음은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시범사업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①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서식 간소화
-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경로·작성방법 간소화
ㆍ 요양기관별 사용하는 EMR에서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가능
ㆍ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제출된 해당 진료일의 “환자성명, 주민번호,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자“를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연동
- 약재비 관련 비용 표기 삭제
ㆍ 첩약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의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 본인부담률 항목 삭제
- 기재항목 간소화 및 문구변경
ㆍ 첩약 이외 치료계획 세분화 → 중분류 입력 변경
ㆍ 첩약 최초처방, 재처방 →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100%로 변경 등
ㆍ text로 입력하던 ‘4.2.1 주증상’은 증상별로 선택 입력하고, ‘4.2.2 증상정도’를 정도에 따라 점수로 표기토록 변경. ‘5.2 첩약 치료의 목적’ 선택은 삭제
②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등 재정비
- 기준처방 중 ‘도인탕’ 삭제
- 한약재 포제 약재 반영 및 구성·함량 변경
ㆍ (포제 약제 반영) 42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68개 한약재
ㆍ (구성·함량 변경) 1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36개 한약재
-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ㆍ 한약재 미후도(3653H1AHM), 앵도육(3654H1AHM) 추가
□ 현(現)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내용
다음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시범사업 대상 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② 첩약 조제‧탕전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하다.
③ 첩약 관련 행위를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비로 구분하고,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4,460원(변증기술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44,030원/ 공동이용탕전 32,220원/ (한)약국탕전 31,970원
- 한약재비 : 실구입약가. 단 상한가는 32,620원(공통처방)~63,610원(월경통). 한약재 구입약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면 초과분 청구 불가.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⑤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
⑥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첩약 처방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제‧탕전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약재의 원산지(국가명 필수, 생산 지역명 선택 병기)를 기재해야 한다.
⑨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시범사업 참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원외탕전실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
그 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