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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광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광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광양시 모든 난임부부 지원 가능
신체 면역력 향상과 균형 유지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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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모든 광양시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역 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의약 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22년 1월 1일 기준)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의난임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7일까지로, 진단서와 신분증,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광양시 중마보건지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조미옥 통합보건과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가정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출산 지원정책을 개발·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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