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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한의계 권익 신장 위한 각종 주요 현안 공유

한의계 권익 신장 위한 각종 주요 현안 공유

자동차보험 TF 구성, 총회 개최 준비, 회비선납 시 감액 추진 등 논의
한의협 제16, 17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과 6일 제16, 17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TF 구성,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 여부 검토, 정관 및 시행 세칙 개정안 작성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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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진료수가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보험 TF’(위원장 손정원)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TF는 5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이 상세히 보고된 가운데 국가의 감염병 방역체계에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양방 의료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한의의료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정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접수 전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협회의 예산과 운영 인원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로 재택치료자 치료를 희망하는 회원 모집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1일 1환자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월에 현금으로 회비완납 시 중앙연회비 10% 감액

 

또한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 동안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 동안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것을 승인했다.

 

정관 및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본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감면 조항에 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회비 체납 회원이 AKOM 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 중앙회장·지부장·분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의 개정안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잼버리’ 효율적 지원 방안 추진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약칭 잼버리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키로 했다.

잼버리위원회는 한의협 황만기·김영선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황건순 총무이사와 최유행 강남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한의약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약 8582.2㎡)를 매입(소요 예산 약 16억여 원)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서면결의 포함)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충청북도·청주시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협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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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한 ‘인장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재무업무의 원칙, 재무책임자, 예산의 성립, 기예산의 변경, 적립금 등의 업무를 규정한 ‘재무업무규정’ 개정안의 승인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개정안도 승인했다.

 

제66회 정기총회, 총회의장에게 27일 개최 건의

 

회의에서는 또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각각 112억6611만 여원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안은 2만4916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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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는 또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청구 및 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이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자문을 위해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한편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3월27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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