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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확대가 공정의료 확립”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확대가 공정의료 확립”

보건의료정책에 한의, 양의 양분화해선 안 돼…협진치료가 효과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도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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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최근 김도연 원장(비경한의원)을 이사로 임명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7년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연구, 시립병원과 보건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공정한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김 원장은 1994년부터 국립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과가 공정한 의료체계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으로부터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로서의 역할을 들어봤다.


Q.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에 선임됐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의 연락을 받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임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재단,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해 서류심사합격을 통보 받았고, 2차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3명이 임명됐다. 


Q.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의 역할은?

보건의료 정보 구축,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일한다. 나를 비롯한 이사들은 비상임으로 재단의 정기 및 비정기 회의에 참여해 재단이 계획하는 사업 수행의 중요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한다. 


Q. 고려대 의대 외래교수 역임 등 협진의료에 경험이 많다.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할 당시 다수의 의사 가운데서 소수의 한의사로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해 협진치료를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한의진료에 비협조적인 의사도 있었지만 우수한 의사들은 협진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만성 질환 환자의 치료 경험을 보면 의과나 한의과 단독 치료보다 협진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이 내게 큰 자산이 됐다. 2010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협력의사회원으로 가입돼 상급병원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진료의뢰를 하면 신속한 진료를 돕고, 진료결과를 문서로 회신 받아 환자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Q.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첫 시작은 국립의료원 근무를 마치고 강남에서 개원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한의원 홍보에 필요한 입간판 허가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동장님의 권유를 받아 직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던 중 RI3640지구 서울한수로타리클럽 회장직을 맡게 됐고, 도곡1동 방위협의회 회장, 서울수서경찰발전협의회 상임고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강남지구협의회 부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운영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됐다. 


Q. 공공보건의료 내 한의과 역할이 화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5대 공약안에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를 명시했다.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진료과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마포구와 구로구 보건소를 제외한 다수의 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으나 ‘한방과’ 형태로 단일 진료과목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정책은 한의과와 의과가 협업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의 여러 시립병원, 보건소 등에 한의과가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협회와 각 한의대 대학병원이 정책개발, 임상연구지원 등 노력을 강화해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서에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꾸준히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확진자 및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감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객관적 자료들이 마련돼 있기에 코로나19 방역체계 내에서도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의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중증환자 치료,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을 도모하면 코로나19 진료 성과가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 당국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한의의료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많은 한의사 동료들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과 진료는 의과처럼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가 분명 더 활성화될 것이라 믿는다. 협회를 비롯한 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쏟아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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