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맑음2.5℃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2.5℃
  • 구름조금울릉도5.3℃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7.1℃
  • 맑음광주7.3℃
  • 구름조금부산8.5℃
  • 구름많음통영7.9℃
  • 맑음목포4.7℃
  • 구름많음여수6.2℃
  • 맑음흑산도5.9℃
  • 구름조금완도8.0℃
  • 맑음고창4.6℃
  • 구름조금순천6.5℃
  • 맑음홍성(예)3.2℃
  • 맑음3.0℃
  • 구름많음제주10.1℃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10.3℃
  • 구름조금서귀포15.3℃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4.2℃
  • 맑음4.0℃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5.7℃
  • 구름조금북창원8.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9℃
  • 구름조금해남6.7℃
  • 구름조금고흥8.1℃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8℃
  • 구름조금광양시7.5℃
  • 구름조금진도군5.5℃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9℃
  • 구름조금영덕7.2℃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6.6℃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9·대학 6·연구기관 2곳

기관생명.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2년 2월 기준 923개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21.3월~‘21.9월),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21.9월~‘21.12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유형별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여 연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